
1. 방문신청 약관동의 및 방문신청 등록 (방문객) 2. 접견자 승인 (접견자) 1) 방문객 방문신청 확인 및 접견처리 2) 방문객에게 처리결과(승인/거부) 문자전송 3. 방문신청 정보확인 및 임시출입카드 발급 (경비원) 4. 임시출입카드 및 신분증 교환 후 방문객 입문 (경비원, 방문객) 5. 용무를 보고난 후 임시출입카드를 경비원에게 반납하고 신분증을 회수 한 후 출문
1. 모든 방문자는 공정지역 출입 시 대한유화의 안내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. 2. 방문자는 공정지역 내 출입 시 대한유화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와 적절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. 3. 방문자는 공장 내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알고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. 4. 공장 내에서는 차량 제한속도 20km/h을 준수 해야 한다. (중장비 10km/h) 5. 공정지역 내에서는 휴대폰이나 카메라의 사용을 금지한다. 6. 공정지역 내에서는 함부로 장치나 기계류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. 7.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. 8. 공장 내 표시된 보행로가 있는 경우, 반드시 보행로를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. 9. 공장 안에서는 뛰거나, 의도적인 파손행위, 음주, 승인되지 않은 휴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10. 방문자는 사고 또는 사고현장을 목격할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대한유화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 11. 공장 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대한유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작업공구/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유화 담당부서의 장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.